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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주남저수지와 동판저수지에만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남저수지는 낚시행위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행정예고 후 10월 20일부터는 주남․동판․산남저수지 전 지역의 수변구역이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낚시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저수지 관리자인 농어촌공사 창원지사와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이며, 이번 행정예고기간이 끝나고 나면 낚시금지구역에서는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산남저수지 자원화사업’과 관련해 창원시는 지난 7월 24일 민관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지역민․환경단체․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추진 실무소모임을 8월 18일과 9월 1일 2차례에 걸쳐 개최했으며, 친환경적 사업의 방향으로 이미 협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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