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선관위 오산시의회 장인수 시의원 선거법위반 조사착수
나정남 | 기사입력 2015-09-09 07:55:12
오산시선관위 선거법위반 254조 맞다. V/S 장인수 오산시선관위 착오다.

【타임뉴스 = 나정남】 안민석 국회의원 비서 출신 장인수(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 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휩싸이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장인수 의원은 오산시 원동소재 남부복지관 4거리에서 6,4 지방선거 당시 사용했던 “동네구석구석" 이란 슬로건이 실려 있던 옷을 입은 것이 신고 접수돼, 사전 선거운동 기간위반죄 법254조에 위반돼 오산시선관위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고 로켈세계 8일자 에 보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로켈세계 기자와 장인수 의원과의 통화중 “나는 할말이 없다! 선관위에 물어봐라! 그리고 질의를 다 받은 상태이며 나는 잘못한 것 없다. 선관위에서 착오가 있는 것 같다.며 해명했다.

장의원의 주장대로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측의 행정차고 가 있었다면 선관위 관계자 또한 책임소지에 대해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편 오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전임 지도계장과 논의를 했으며, 장의원의 선거법 저촉에는 문제가 없다. 이어 만약 교통봉사를 할려면 슬로건이 적시된 조끼를 벗고 해야 된다고 덛붙였다. 

▲ 6,4 지방선거 당시 장의원이 사용했던 로그 “동네 구석구석”선관위 에서는 장의원을 출석요구한 상태이며, 로그가 찍힌 옷을 언제부터 몇회에 걸쳐 입었는지? 다른 행사장에도 입었는지? 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 의원은 아무 문제없다. 오산시 선관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는 등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진실이 밝혀질 경우 시민들로부터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를 명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난 9월1일 화성오산교육청 이산홀에서 열린 ‘2015 오산혁신교육지구 학부모 교사 소통과 공감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는 동안 안민석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를 안내문 삽지를 통해 배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같은 당 국회의원 과 비서출신 시의원 둘다 선관위 조사를 받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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