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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160㎡ 이상의 점포,사무실 등의 건물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등록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경유자동차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 저공해 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보전사업 등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의사용내역에 부과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9월30일까지이다.
또한 2014년부터 보철용․생업활동용에 한하여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1대에 한해 경유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감면된다.
한편 납부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신용(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환경과(과장 이충환)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보다 나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재원이므로 대상 주민들의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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