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세월호참사 중징계 단 12명, 대부분 감봉 처분”
세월호 감사 인사처분 대상자 24명 중 18명 징계 경감(72%)
홍대인 | 기사입력 2015-09-13 15:00:16
[대전=홍대인 기자]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법제사법위원장)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세월호 감사 인사조치 대상자 처분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의 책임에 대해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5명으로 중징계는 12명에 그쳤으며, 감봉 14명 등으로 처분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감사원 인사조치 대상자는 50명이었으나 한국해운조합소속 15명은 형 확정시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처분이 유보되고, 인사통보 4명, 기관장 주의 1명, 부지정 처분 6명이 내려져 세월호 참사 감사원 인사 처분은 해임 4명, 강등 3명, 정직 17명으로 24명으로 전원 중징계 대상이었다.

하지만 감사원 징계 요구에 대한 관계기관의 처벌은 대부분 경감된 것으로 나타나다.

세월호 침몰사고 초동조치 등 구조활동 조정 ․ 통제 부적정으로 서해해경청 청장이 감사원에서 강등 처분을 받았으나 해임으로 부처에서 처분되었고, 여객운송사업 계획변경 조건부 인가 부당 처리로 인해 목포해심원 원장이 감사원에서 인사통보 조치를 받았으나 파면된 것을 제외하고 5명은 감사원 처분과 동일한 처분이 내려졌으며, 18명은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서장의 부재로 상황을 총괄 지휘한 목포해양경찰서 과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122 구조대의 출동을 1시간 9분이나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승객이 배가 기울어 못 나오고 있다는 현장 상황을 무전기로 보고받고도 구조세력에게 선내에 진입하거나 탈출 방송을 하도록 지시하지 않는 등 초기 대응에 있어 결정적인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감사원 감사에서 감등처분되었으나 처분 결과는 정직 1개월에 그쳤다.

또한 ‘배가 40도, 45도 기울어서 도무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선내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계속 방송하고 있다’는 세월호 선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신고 내용을 묵살하고 보고하지 않은 목포해양경찰서 직원도 감사원 감사에서 정직을 처분 받았지만 실제 처분은 감봉 1개월에 그치는 등 대부분 경감됐다.

이상민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국민 295명의 생명을 앗아간 명백한 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감사원 처분마져도 제 식구 감싸기로 해당 부처에서 감경하고, 이에 대해 소청심사로 또 한 번 감경되고 있다"며 “이들을 엄중하게 징계한다고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은 우리 국민들이 살아 돌아오지는 않겠지만 또 다른 불의의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백한 진상조사에 따른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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