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수입김치 325톤 '기준미달'
사용금지 인공감미료와 합석착색료 검출
박정도 | 기사입력 2015-09-14 10:59:23

최근 4년간 국내 수입김치 중 수입 기준 미달이 325톤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들어났다.

김기선 국회의원(새누리, 원주 갑)이 국정감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 받은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 및 부적합 현황'과 '연도별 수입김치 검사방법별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수입김치 부적합 건수는 17건, 325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1억 9천만 원 가량으로 인공감미료 사용금지인 사이클라메이트, 사카린나트륨을 비롯해 합성착색료 타르색소 등이 검출됐다.

또 김치나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최초수입 제품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후에는 서류검사만 실시하는 등 무작위 표본검사도 매년 10%대에 머물러 좀 더 강화된 검사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위반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물질 검출 5건,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2건, 미생물 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신고하지 않은 식품첨가물 검출이 각 각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이클라메이트 및 사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수십 배의 단맛을 내는 함성감미료로 우리나라에서는 인체 유해논란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이클라메이트는 일부 동물실험에서 발암성이 확인된바 있다.

타르색소는 석탄타르에서 뽑아낸 물질로 식용이 아닌 염료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일부는 간 독성, 혈소판 감소, 암, 알레르기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식약처는 매년 직접검사 방식인 관능검사와 정밀검사 비율을 줄이는 대신 서류검사 비율을 높여 지난 5년간 서류검사 비율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위생적인 작업환경과 생산과정으로 인해 이물질이 검출되고, 수입서류상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정밀검사 결과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신고 첨가물이 발견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산 등 수입김치는 시중 식당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만큼 식품안전성 확보가 절실하지만 여전히 사용금지 첨가제 및 이물질 검출로 먹거리 안전에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식약처가 직접 나서 정밀검사와 무작위 표본검사 실시를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수입 현지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관리·감독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수입관리를 통해 사용금지 첨가물 및 이물질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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