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소송 전담 변호사 채용 후 1년 지나...‘승소율 높아져’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15 09:24:30
【영동 = 타임뉴스 편집부】충북 영동군이 지난해 도내 최초 소송 전담 변호사 채용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5일 영동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9월 현직 변호사인 서지민(29·여) 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한 후, 영동군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31건 중 23건을 승소, 74% 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3건 가운데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 이다.

이는 서 변호사 채용 전 지난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승소율 43%(총 23건중 10건 승소)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셈이다.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는 서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서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미연에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3,000만원의 외부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등 각종 소송관련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그동안 서 변호사 채용 전에는 행정처분 및 각종 법적분쟁 등에 대해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소송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군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전담 공무원의 채용이 시급했다.

박세복 군수는“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로 인해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서 주무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 분쟁을 막고, 각종 쟁송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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