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영동군에 따르면 효율적인 소송 사무를 위해 지난해 9월 현직 변호사인 서지민(29·여) 씨를 2년 임기제 공무원(6급)으로 채용한 후, 영동군 상대로 한 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사건 31건 중 23건을 승소, 74% 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23건 가운데 국가소송 3건, 행정소송 12건, 민사소송 8건 이다.
이는 서 변호사 채용 전 지난 2013년 8월~2014년 8월까지 일반직 공무원이 소송 업무를 맡았을 때의 승소율 43%(총 23건중 10건 승소)에 비해 상당히 올라간 셈이다.
승소율이 높아진 이유는 서 변호사가 소송 수행 공무원과 함께 대응논리 개발, 유사사건 판례 검토 등 능동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적법성 등 서 변호사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거쳐 시행하는 등 민원인과 법적 분쟁도 미연에 방지해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행정력 낭비도 막을 수 있었다.
이에 따른 3,000만원의 외부 변호사 수임료, 자문료 등 각종 소송관련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다.
그동안 서 변호사 채용 전에는 행정처분 및 각종 법적분쟁 등에 대해 외부 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아 소송 업무를 처리해왔다.
그러나 군 소송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소송 전담 공무원의 채용이 시급했다.
박세복 군수는“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로 인해 군을 상대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며 “중요 정책 결정 및 행정처분 시 서 주무관의 충분한 법률자문을 통해 사전 분쟁을 막고, 각종 쟁송사건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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