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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 및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과 바닥면적 160㎡ 이상인 시설물(주택은 제외)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기간 내 소유권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계산 전・현 소유자에게 각각 부과된다.
부과금액은 시설물의 경우 부과기간에 사용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을 기준으로 시설물의 용도를 고려해 산정되며 자동차의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 나이를 감안해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로 기간 경과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 전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또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로 이체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2015년도 7월 1일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기분 부과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지만 기존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 한다.
산청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정기분 고지서와 체납고지서도 함께 발송하므로 납부에 혼동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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