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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농어촌정비법 개정(2015.7.7.시행)으로 올해부터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며, 교육 미이수 시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내용은 제도교육, 소방・안전, 식품위생, 서비스・친절교육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민박 제도는 농어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1994년부터 시행됐으며 거주하는 주택을 활용해 신고하는 제도로 ‘숙박업’에 비해 입지, 위생, 안전 관련 규제가 없어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잇따르고 있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농촌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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