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그 간 남양주시는 고질적인 개발제한구역 위반 사례에 행정대집행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해 불법시설의 난립을 근절하고자 수십차례 행정조치를 취해 왔으나 행위자들이 불법을 재발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용도변경 등 간선도로변과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에 대하여 대대적인 단속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특히, 상급기관과 함께 GB지역 승마장 등 실외 체육시설에 대해 불법행위의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이용현황 등 사전조사를 이미 마쳤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도로변 대규모 집단화된 시설과 기업형 불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등 행정조치와 더불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