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규제개혁으로 이뤄낸 경제효과 “톡톡”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9-24 13:57:52
【남양주 = 타임뉴스 편집부】남양주시는 지난 9월 24일 시청 푸름이방에서 이석우 시장 주재로‘제5차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국·소장 등 간부공무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5 지방규제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지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표의 성과를 계량화한 경제효과를 3가지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됐다.


첫 번째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총 873억원의 투자와 481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상위법령으로 공장입지 및 투자기반을 제약하는 산업단지 입주대상 업종 확대 및 업종별 배치계획 생략 건의를 국토교통부에서 반영하여 산업단지 분양률이 상향되었고,계획관리지역 중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 부지면적 1만㎡ 미만인 기업도 증설이 가능하도록 건의한 내용 또한 반영되어 765억원의 투자와 368명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두 번째로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통해 245개 기업의 생산 및 투자기반 조성이 확대됐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생산관리·보전관리·농림지역에 소재한 89개 기업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 증설의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7개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법적 최대치로 완화하는 등, 245개 기업의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를 통한 지역투자 기반을 조성됐다.

세 번째로 시민과 기업의 부담 경감을 통해 95억 7천만원의 비용절감과 개발행위 등 인허가 기간을 약 40일 단축하였다.

개발행위허가 관련 도시계획 자문대상 고시를 폐지하여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연간 6천 8백만원의 서류비용을 절감시키는 등, 시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다.

공장부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공장증설 등 투자계획이 무산된 기업애로를 경기도에 3차례 건의하여 하천구역에서 공장부지가 제척되어, 9억원의 투자효과와 6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이석우 시장은 “남양주시는 수도권에서 규제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시민과 기업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하면 방법이 보이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만 보이게 된다.”면서,“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여건을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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