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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권혁중 기자] 횡성군(군수 한규호)은 관내 상수도 미보급 지역 불이익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지하수법 제33조 제2항제2호에 따르면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서 가정용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신고 된 관정에 한해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다.
군은 횡성군 지하수 조례에 따라 수질검사 수수료 20% 범위 안에서 지원해 왔던 것을 ‘횡성군 지하수조례 일부개정 계획안’이 통과돼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게 됐다.
수질검사 수수료 전액 지원은 10월 중순부터 시행되며, 총 393가구(30,251천원/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먹는 물 복지 실현을 통한 군민 대통합을 위해 군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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