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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주위의 무관심 등으로 고통 받는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을 확대해 피해자가두 번 눈물짓는 일이 없도록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에 노력하고있다.
이에 범죄를 당해 피해자가 야간조사를 받을 시에는 교통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살인, 강도, 방화, 강간, 강제추행, 가정폭력 등 야간시간대(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조사를마치고 귀가하거나 조사를 위해 출석하는 피해자에게는 교통편의 제공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범죄피해자가 받은 충격을 위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안전하게 귀가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단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있거나, 진술을 거부했을 때, 자가용 등 피해자가 안전하게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는 경우는 제한된다
우리 모두는 안타깝게도 잠재적인 범죄피해자일 수 있다.범죄피해자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보살피고 도와줘야할 이웃임을 명심하고 피해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피해자 보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부청문관 경위 박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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