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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화순읍 안양산 등 37곳 30,380ha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 입산을 통제키로 했다.
군은 이 기간 동안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며 공무원, 산불예방전문진화대원 등을 산불취약지에 고정 배치해 산불예방활동은 물론 초동진화체제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입산통제구역내에 신고 또는 허가 없이 무단 입산하는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증을 교부 받은 후 입산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방지기간 중 입산통제구역 산행금지 등 군민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치는 등 가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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