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역사 앞 택시승강장 불법행위 없는 승강장으로 완전 탈바꿈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13 10:26:04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역사 앞 택시승강장이 호객과 승차거부 등의 불법행위가 없는 승강장으로 탈바꿈했다.

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단속으로 시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정읍역사 앞에서 시민이나 관광객에게 불쾌감이나 위압감을 주는 행동이 말끔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법인과 개인택시가 정읍역 택시승강장을 자발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읍역 기존 택시 승강장 운전자들은 철수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불법행위 없는 쾌적하고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8월 중순부터 이달 중순까지 2개월 동안 정읍역사 앞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왔다.

그간 정읍역사 앞에서 일부 택시기사들이 승객을 대상으로 호객 및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를 자행해왔기 때문이다.

그간 시민들은 “어느 날 역에서 내려와 집이 있는 시내로 가달라고 했더니 시내에 갈려면 역 건너편에 정차돼 있는 택시를 이용 하라고 말해 화가 났었다.”“호객행위나 승차거부를 당하면 불쾌하기도 하고 위압감을 느낌은 물론 정읍시의 관광이미지가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등의 불편을 호소해왔다.

또 어떤 시민은 “거동이 불편한 70대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역을 내려와 시내를 가려고 택시를 타려는 순간 건너편에 가서 택시를 타라.”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기사를 보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읍에 사는 것 자체가 부끄러웠다고 말하기도 했다.

시는 이러한 불법행위 근절과 지난 4월 KTX 개통과 함께 늘어난 관광객들에게 보다 쾌적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지도와 단속활동을 펼쳐 왔다.

교통과와 안전도시국 직원 그리고 주·정차 단속요원, 중앙로 계도요원 등 매일 9명씩 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CCTV탑재 단속차량 3대, 고정형 CCTV 12대 등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9월에는 시청 중회의실에서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관계자 회의를 갖고 운수종사자들이 단정한 복장과 머리 갖출 것과 함께 호객행위와 승차거부의 폐해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시는 정읍역사 앞이 안정을 되찾음에 따라 9월 중 설치했던 단속용 천막을 이달 11일 철수했다.

하지만 시는 이후에도 정읍역사 앞 택시승강장 질서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통과에 설치된 CCTV 3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교통지도 차량 3대를 활용한 수시 순회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불법행위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주민신고가 있거나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 확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과 더불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시장은 “앞으로도 법 질서확립 차원에서 호객행위와 승차거부 등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강력한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며 “ 정읍역사 앞 택시 승강장이 정상화된 만큼 시민 모두가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협조해주시고, 시민 누구나 마음 놓고 택시를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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