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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에서는 상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들이 없도록 다방면으로 10월부터 홍보 활동을 펼쳐 상수도 요금에 대한 수용가 부담경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합천군 수도급수조례에 따르면 모범업소, 착한가격업소,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요금의 30%를 감면하며 사회복지시설, 국가유공자 1~6급(유족제외), 학교시설, 기초생활수급자,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전입일로부터 1년간 가정용)에 대하여 요금의 50%를 감면 적용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상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경우는 신분증, 상하수도 요금고지서, 수급자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상하수도사업소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또한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에 대해서도 누수 전 정상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을 감면 적용한다. 단, 누수 감면은 최대 3개월분까지 가능하며, 변기누수, 보일러 배관 누수, 물탱크 자동개폐장치 고장 등의 지상누수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누수감면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누수 보수공사를 한 후 영수증 원본 및 누수공사 사진을 전(물이 새는 부분 사진), 중(누수부분 보수 중 사진), 후(누수부분 보수 완료 사진)로 촬영하여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자동이체 신청 시에는 요금의 1%, 최대 5,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을 수 있다.
기타 요금감면에 대한 신청서 서식은 합천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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