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
박한 | 기사입력 2015-10-14 10:16:40
【남해 = 박한】경남 남해군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군내 낚시객의 방문이 잦은 지역에서는 쓰레기 무단 투기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불량 떡밥 사용으로 인한 전복, 해삼, 해조류 등 정착성 수산자원생물의 서식지 훼손에 따른 지역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군은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 사업 1억 5천만원,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 3천만 원 등 보물섬 남해의 청정 해역 보존을 위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다.

또 섬을 포함한 갯바위 지역에서의 낚시인들이 종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낚시통제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당초 남해군은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해결하고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해 낚시 관련 라이센스제 도입 등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이는 정부에서 검토 중인 낚시관리제 도입 여부에 맞춰 진행하기로 하고,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해군이 추진하는 낚시통제구역 지정은 현재 전국적으로 강원 강릉시․속초시, 경기 시흥시․안산시, 인천 남동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등 총 7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으로 경남도 내에서는 남해군이 최초이다.

군은 올해 초부터 낚시와 관련된 문제점을 우선 파악하고, 관련 법률 검토, 낚시통제구역 전국 지정 및 운영 현황 파악 등을 거쳤다.

또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그간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위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해 왔다.

향후 어업인과 낚시 관련 단체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한 후 남해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안을 마련하고, 의회 제정 심의를 거쳐 조례안이 확정될 경우 낚시통제구역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은 이번 낚시통제구역 지정 추진을 통해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으로, 사계절 내내 낚시객들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최근 해양레저의 확산으로 낚시활동이 보편화되면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청정한 남해군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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