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김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자신의 농가에서 불상자로부터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불법 처리하여 말뼈는 한 마리당 65만원씩 도합 말 4마리분 260만원 상당을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했다,
박씨는 공급받은 말뼈를 액기스, 환으로 제조하여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 명함과 전단지에 기재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 비치, 총 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
○ 적용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제7조 (가축의 도살)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13조(과대광고)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