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으로 구입한말뼈를 엑기스로 제조·유통 시킨피의자 2명 검거 `
박희라 | 기사입력 2015-10-14 16:24:22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부산타임뉴스】부산강서경찰서(서장 박도영)에서는 2015. 9. 23.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경북 청도군 소재 자신의 농장에서 불법 처리하여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한 박00(64세, 남)와 공급받은 말뼈 등을 엑기스 및 환으로 제조하여 관절염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유통시킨 탕제원 업주 김00(61세,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경북 청도군 화양읍 자신의 농가에서 불상자로부터 말뼈를 개사료용으로 공급받아, 불법 처리하여 말뼈는 한 마리당 65만원씩 도합 말 4마리분 260만원 상당을 부산시내 탕제원 등에 공급했다,

박씨는 공급받은 말뼈를 액기스, 환으로 제조하여 관절염 등에 효능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인것처럼 명함과 전단지에 기재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 비치, 총 4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이다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불법 처리하여 보관중인 말다리 및 말뼈 사진

○ 적용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제7조 (가축의 도살)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등 금지)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식품위생법위반 제13조(과대광고)

: 10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