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싸이트 개설하여 성매수자 유혹
출장마사지 빙자한 다중 인터넷사기 피의자 5명 검거
임종문 | 기사입력 2015-10-15 14:56:09

【무안 = 임종문】 전남무안경찰서(서장 총경 박영덕)는 2015. 10. 13. 인터넷을 통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출장마사지 사이트를 제작 피해남성들을 유혹하여 전국 559명의피해자들로부터 3억8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국내인출조직 중 4명을검거하여 이 중 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전라의 여성사진들로 채워진 불법 조건만남 사이트를 개설하여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사진속 여성을 금방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성매수를 유혹하고, 돈을 입금시키면 재차 돈을요구, 환불신청을 하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 1인당 10만원부터 많게는 400만원까지 입금 받아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중간책 B씨로부터 돈을 쉽게 벌수 있다는 유혹에빠져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범행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였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불법 사이트의 도메인 등록 및 서버를 중국 등 해외에 두고, 운영중인 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된 경우 도메인과 IP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운영을 계속해왔다.

또한, 5명으로 구성된 인출팀은 대포폰을 이용하였고, 수도권을돌아다니며 인출함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였던 것이 드러났다.

경찰은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피의자 검거당시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하여 드러난 중간책 B씨와통장모집책 C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불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씨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수사과장 이용건)는 본 사건은 수많은 여성의 사진으로 채워진 (일명 ‘조건만남’)을 유도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사기피해자들이 성매수 때문에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약점을 악용한 범죄 수법이라며‘반드시 다른 공범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하여 검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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