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익산=이연희기자] 익산시가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한 부동산 공매에 앞서 아직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부동산 공매처분 예고통지서는 수차례 납부 독려하였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약속을 어긴 체납자 27명 1억7,700만원에 대하여 통지서를 발송했다.
체납자들이 오는 11월 2일까지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매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공매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즉시 공매처분 할 수 있지만, 시는 가장 강력한 지방세 체납처분인 소유재산을 강제매각에 앞서 다시 한번 납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했다.
김석재 징수과장은 “밀린 세금을 조속히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언제든 재산을 강제매각 등 강력한 징수활동인 공매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