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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옥외광고협회 임원들로 구성된 명예단속원들은 도로변의 불법 현수막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탄생했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금년 10월 1일부터 년 중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명예단속원들은 시와 합동으로 휴일을 틈타 도로변의 가로수, 가드레일, 전신주 등에 마구잡이식으로 부착하는 불법현수막 등을 제거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불법 현수막으로 위협받던 도시미관이 한결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도 보행 시 불법 현수막으로 인해 느끼던 불편함 들이 사라져 만족스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단순히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하여 거리를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예단속원과 함께 휴일 도로변에 난립하는 불법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365 현수막 없는 거리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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