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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 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 일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범칙금 승용기준 9만원, 벌점 30점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51조)영주경찰서장(김한섭)은 “어른들의 안전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어 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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