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송용만 | 기사입력 2015-10-19 11:30:27

영주경찰서(서장 김한섭)는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조항이 있으나 대부분의 일반운전자들이 이 조항을 인 지하지 못한 채 운전하고 있어,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 라는 스티커를 자체 제작·배부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의무화시행이후(‘15.1.29자)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교육시설은 통학버스차량의 안전장치와 구조를 변경하였으나, 정작 통학버스를 보호해 줘야 할 일반운전자들은 통학버스를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 없이 운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을 올리기 위해 홍보스티커를 제작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의 주요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 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 일 때는 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는 범칙금 승용기준 9만원, 벌점 30점 부과된다.(도로교통법 제51조)영주경찰서장(김한섭)은 “어른들의 안전소홀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어 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등 교통사고 유발요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도 병행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송용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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