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 타임뉴스 편집부】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23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이세훈 판사(위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분할개시 및 기각 결정을 위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하여 11건에 대하여 분할개시 결정을 내렸다.
공유토지 분할개시 결정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특례법”에 따른 것으로 건물이 있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된 토지 중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으로 분할이 제한된 토지를 분할하여 토지에 대한 재산권행사의 걸림돌을 해결했다.
이번 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된 토지는 3주간 공고를 거친 후 지적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을 거쳐 공유자 단독명의로 분할등기를 하게 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별로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해 해당되는 모든 군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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