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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법질서 확립과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2015년 10월을 ‘체납 과태료 집중정리기간’으로 지정하여 “과태료 체납 없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사천! 전국에서 사천시가 제로에 도전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체납 과태료 자진 납부 홍보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월 한 달 동안의 홍보기간을 거친 후 체납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예금,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 세무과 관계자는 “사천시가 과태료 체납 없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평소 자동차 보험가입 만기일과 검사 기일을 확인하고 체납된 과태료는 시일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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