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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공시될 개별공시지가는 남해군청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하면 된다.
또 군 홈페이지(www.namhae.go.kr)에 토지소재지와 지번을 입력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하면 된다.
군 담당자는 “2013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필지를 열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자료로 활용되며, 기타 부담금의 산정자료이자 국․공유 재산 대부료 등의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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