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확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29 15:15:16
【광명 = 타임뉴스 편집부】광명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하동 가리대․설월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215,514㎡) 및 도시개발구역(776,453㎡)으로 지정 고시된다.

광명시(시장 양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조건부) 통과되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2015. 11. 3. 관보 및 11. 4. 경기도보에 각각 고시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까지 사업구역 내 토지소유자 총 수의 54%, 토지총면적(국공유지 제외)의 61% 동의를 받았으며, 2015. 11. 5. 광명시장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 할 예정이다.

그동안 광명시는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과 수차례에 걸친 협의를 통해 중밀도(제2종 일반주거지역)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제지침을 개정했다.

또 개발계획(안)에 대해 환경청 및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수많은 협의를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개발사업의 물꼬를 텄으며, 이번 고시로 광명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가리대․설월리․40동마을의 취락정비사업이 15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발판을 마련했다.

앞서 광명시는 도시개발사업의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등에 소요되는 예산 35억 원을 이미 확보하였으며, 지난 28일 과업 수행업체로 ㈜도화 컨소시엄이 선정되어 다음 달부터 실시설계, 지장물 조사 등의 용역을 본격적으로 착수 할 예정이다.

또한, 11월 초 시 주관으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여 최종 개발계획도면과 향후 세부 추진일정 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질의 응답을 통해 토지소유자의 의견 수렴은 물론 궁금증과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입장이다.

앞으로 시는 실시설계 및 환지계획, 환경영향평가 등을 2017년까지 완료함과 동시에 2018년부터 지장물 철거 등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