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민세 6천원에서 1만원(80%) 인상, 시민단체 반발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1-02 10:44:58
주민세 인상 시민고통 전가 불만

오산시의원 들도 찬성, 원안가결

【타임뉴스 = 나정남】 오산시가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천원에서 1만원(80%)으로 인상된다고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부담하는 개인주민세 (세대당) 6천원에서 1만원으로 80% 인상하는데 오산시의회 의원들마저도 별다른 지적 없이 지난 27일 제214회 ‘오산시의 임시회의 시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 원안대로 통과돼 시민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개인 균등분 주민세에 대해 물가상승 등 조세 환경변화를 반영해 ‘지방세법제7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세액 1만원(80%)까지 인상 조정해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경기도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에 따른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산시의 이번 개인 균등분 주민세 조정으로 그 동안 6천원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하던 동 지역 주민들은 1만원(80%인상)의 주민세를 납부하게 됐다.

이로인해 2015년도 7만 9천 세대에 3억8300만원이 부과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80%인상)증가해 7억 9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두고 오산시행정개혁시민연대 이상복,김정현,김종성 공동대표는 오산시의 재정자립도 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꼴찌수준에 있으면서 그동안 피같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축제비용 및 언론사 홍보비용으로 지출하는데 한몫했다며 특히,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환승센터 예산증액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산시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나 로드맵 이 절실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이 수립돼야 된다며 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오산시민(세교동 정모씨 42세) 은 오산시의 주민세 인상에 있어 오산시의회 시의원들 조차 1만원(80%) 인상안에 대해 동조한 것으로 보여지며, 도대체 시의원들은 오산시민들이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은 알고는 있는지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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