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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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