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 운영
박한 | 기사입력 2015-11-03 06:57:00
【사천 = 박한】국민연금공단 사천남해지사(지사장 박종욱)는 11월부터 12월까지 2개월간을 “국민연금 가입 일제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신고 안내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시간이월 60시간 이상인 일용근로자를 포함해서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즉, 편의점․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의 아르바이트생, 음식점에서 배달이나 홀 서빙 등에 종사하는 시간제․일당제 근로자도 월 8일․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의무 가입대상이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 소득 14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용주의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신고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신고서*를 우편․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용자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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