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3 11:23:24
【화순 = 타임뉴스 편집부】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지난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지적법상 토지이동으로 완료된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1,672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그동안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토지가격을 결정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최종 확인을 받아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오는 30일까지 관할 토지소재지 군 또는 읍면 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적정한 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가격이 결정 되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