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정치자금법위반 수사, 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이관 수사탄력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1-05 16:36:56

전) 오산시의원 현) 도의원 검찰 참고인조사 벌여

【타임뉴스 = 나정남】 안민석 국회의원(오산·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사건을 이관했다.

수원지검 공안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오산)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이송받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민석 의원은 오산지역 시도의원 등에게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는 명목으로 시의원 10만원 도의원 20만원 곽상욱 오산시장 시장비서에게 50만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걷어들였다는(정치자금법 위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4일 오산지역 전) 시의원 A씨를 불러 3시간 30분 가량 조사를 벌였으며, 고발인 전 시의원 B씨는 9일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오늘은 오산출신 도의원 D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수원지방검찰청의 수사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조사과정에서 당시 안의원의 지역보좌관 (현) 오산시의회 문영근 의장이 민주당 대의원 E모씨 계좌의 돈을 관리했다는 정황이 파악돼 문 의장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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