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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청사 내 정문과 후문에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하고 2015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및 유료화 홍보 후 2016년 1월부터 시청을 방문하는 차량들에 대해 주차요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주차장 운영시간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하며, 그 외의 시간은 무료로개방한다.
주차요금은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까지는 500원, 이후 10분 초과시 마다 100원씩 부과되며, 시청업무 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의 경우 1시간 무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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