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이를 깜빡하고 잊어버리면 안돼여!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06 11:19:02
【아산 = 타임뉴스 편집부】나날이 첨단화되고 있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데 있어 블랙박스라는 보이지 않는 눈이 교통에 있어 톡톡히 제몫을 하고 있다.

우리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먼저 확인하는 것이 블랙박스영상이며 이를 근거로 토대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비단 이러한 교통사고에 한정되어 블랙박스가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교통법규 위반차량 관련 공익신고에도 많은 블랙박스 자료로 제보하고 있고 매년 2배 이상 신고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과 관련하여 영상을 확인하다 보면, 담당자로서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다소 아쉬운 점이 많이 있다. 특히나 일명 “깜빡이”라고 부르는 방향지시등 미작동과 관련하여 말이다.

도로교통법 제38조(차의 신호)에서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후진 등을 하거나 동일방향으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공익신고로 신고되어 경찰서에 출석한 운전자 중 대다수는 어떻게 깜빡이 한번 작동하지 않은 것이 위반이 되냐며 되물으며 반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제차신호조작 불이행”은 엄연히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3만원으로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 항목 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방향전환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야 하며, 미조작시 감점이 되어 필히 숙달하여 시험을 보게 되는데 일부 운전자가 면허취득 후 이를 잊고 운전하고 있는 점이 아쉬울 따름이다.

운전 중에 방향지시등은 도로위에서 상대방과 대화의 수단이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에게 깜빡이로 알려주어 상대방에게 미리 인지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조금만 주의하면 깜빡이로 인해 서로 간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을 것인데 영상을 보고 있으면 매우 안타깝고, 불편하지만 습관이 된다면 사전에 위험요소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고 해당 차로로 주행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깜빡이를 작동하고 회전하게 되어 여유있는 운전이 가능할 텐데 말이다.

처음 우리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서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였으나, 내차니깐 문득문득 깜빡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운전자들에게 담당자로서 경각심을 일깨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조금이나마 감소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깜빡이”를 깜빡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불편하지만 습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

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박정환

박정환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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