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신고자격은 납북된 주민의 가족 또는 친족 관계인이며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구비하여 합천군청 행정과 행정담당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서류는 사실 확인 및 조사를 거쳐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및 결정을 하게 되며 금전적 보상은 이루어 지지 않으나전쟁 중 납치피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추후 납북희생자를 기리는 각종 행사 초청 및 기념관 건립, 이산가족 상봉행사 대상자 선정 시 혜택 부여, 납북결정자의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DNA 채취·보관, 실종선고 심판 청구·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무료법률서비스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6·25전쟁 당시 납북자는 전국에 10만 여명에 달하며 현재까지 납북피해 신고자5,276명 가운데 4,237명이 납북자로 결정되었으며 합천군에는 31명의 납북자가 국가 디지털 자료로 등재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여러 지역행사 및민원인 방문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보다 많은 피해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