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 후 허위 분실 신고하여 보험금 편취한 대리점 업주 검거
이상군 | 기사입력 2015-11-12 08:52:30

【부산 = 이상군】 부산남부경찰서(서장 류해국)에서는 피의자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서 ○○텔레콤 공식인증 대리점을운영하며 지난 2015. 2. 13.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이전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구입하였던 고객 7명의 개인정보를 도용, 휴대폰을 개통‘휴대폰 분실보험’에 가입 후, 개통한 휴대폰들은 중고 휴대폰매매상에게 대당 5-60만원 판매하였음에도20회에 걸쳐 허위로 분실보험금을 청구, 총 1,200만원 상당 보험금을 편취한 김○○(남, 32세)를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최신 스마트폰들의 판매가격이 100만원에 이르는 등휴대폰 가격이 상승되고 중국 등에서 iphone6 제품이 삼성 등 타사 제품에 비해 중고시세가 높아짐에 따라 높은 시세로 중고 휴대폰을팔기 위해 iphone6 제품만으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명의자의 신분증 사본만으로 휴대폰 개통・분실보험 가입・보험금 청구가 모두 가능한 점을 악용, 보험가입 된 휴대폰을 개통 후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 사본과 보험금 청구서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새 휴대폰으로 보험금을 보상 받을 경우도 지정 대리점에서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새 휴대폰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같은 대리점을 운영하며 알게 된 지점대리점 직원으로부터 쉽게 새 휴대폰을 교부받은 것을 확인했다.

위와 같이 휴대폰 분실보험 청구에 대한 형식적 심사를 악용한 휴대폰 분실 보험사기가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어 그로 인한 휴대폰 보험료 인상과 전체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 및 민간사회보장 성격의 보험제도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부산남부경찰서 지능팀에서는 온라인상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핀 인증과 같은 보안 절차를 오프라인 보험금 청구에도 적용, 오프라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분증 사본 외에 주민등록등본 등실 명의자만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있도록 휴대폰 분실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보험과)에 제도개선 건의 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 10년이하 징역, 2,000만원이하 벌금

대리점 압수수색 현장휴대폰 전산개통(신분증사본만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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