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대신 치료를 통한 범죄 예방을!
김민규 | 기사입력 2015-11-12 18:51:00

[타임뉴스=김민규] 대상자는 올해 8월경 몸빼 바지를 입은 채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역시몸빼 바지를 입고 길을 가던 이웃 주민을 발견하고 몸빼 바지를 강제로벗겨 빼앗아 갔다.

대상자는 선천적으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으며 평소 몸빼 바지에집착하는 성향이 있고, 집에도 수십 벌의 몸빼 바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일시경에도 몸빼 바지를 입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이를 빼앗아 갔다.

대상자는 현재 동생의 보호 아래 생활하고 있으나, 동생도 생업 등의이유로 인해 대상자의 관리와 치료 등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에서는 대상자에 대해 처벌 대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법사랑위원을 보호위원으로 위촉하여 정기적으로 국립공주병원에서 통원 치료를받는 조건으로 대상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국립공주병원(병원장 이영문)과 법사랑위원 공주지역연합회(회장 이해용),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지청장 양중진)은 2015. 11. 12.(목) 13:30 국립공주병원 2층 회의실에서,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벼운범죄를 저질렀으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아울러 세 기관은 업무협약과 함께 우선 3명의 대상자들에 대해 치료조건부기소유예를 실시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 성과를 보아 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범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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