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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는 HD급 화질 이상의 화소에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이 저장되고 저장장치는 60일 이상 저장용량을 지닌 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에는 1대 이상씩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해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하며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해서 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설치기준을 충족한 어린이집이나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시장에게 신고한 경우,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기준일 현재 휴원 또는 폐원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어린이집은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설치기준일(12월 18일)까지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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