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A씨로부터 부탁을 받고 단속내용 및 추징 금액 등 재반 정보를누설한 現심평원 차장 C씨(여, 52세)를 국민건강보헙법상 비밀의 유지 의무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각 지역 병․의원들 운영자들이, 이 심평원, 보험공단, 보건복지부로부터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위반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다,
브로커 B씨에게 연락을 하게 되면,B씨는, A씨를 들먹이며 “사촌형(A씨)이, 2004년까지 심평원감사실장으로근무한 적이 있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소개해 주면서, 그 대가(소개비 명목)로 10여회에 걸쳐 1천만 원 ~ 1억 원 상당을 수수했다.
※ B씨 : 서울․부산 등지에서 약 20여년간 종합병원의 원무과장으로 재직해 왔던 경력을 통해 전국 병․의원, 종합병원 관계자들과 인맥을 쌓아 온 브로커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심평원 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단속 내용과 제제 수위를 파악해 주거나 추징금 분납 등 편의를 봐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나를 병원 고문으로 영입해 주면 차후 재단속이 되지 않도록 막아줄 수 있다”고 설득시킨 후,6~12개월간 매월 고문료 형식으로 30여회에 걸쳐 10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을 월대 형식으로 받아 챙겨 온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B씨의 경우, A씨를 소개해 주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단속당한 병원장들로부터차용금 형식을 빌어 돈을 교부받기도 하였는데,“만약 로비가 성공하지 못하면 이를 변제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음에도 실제 로비가 실패하자 이중 일부만 변제해 주는 등 몰염치한 수법도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의령군 소재 「○○의료재단 ○○병원」이 심평원으로부터 ‘무자격자 조제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혐의로 단속이 되자, ‘14. 6.경 심평원 직원을 통해 요양급여 환수 결정금액이 8,000만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알아 낸 후, 동 병원장에게는 “환수금액이2억2천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내가 심평원 직원에게 로비하면 8,000만원으로 낮춰 줄 수있으니 로비 자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고 거짓 설명하였으나, 동 병원장이 보건복지부를통해 최종 환수금액이 8,000만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알고 난 이후, 돈을 건네주지않음으로써 사기 미수에 그첬다. 이번 사건은,의료생협 병원을 포함한 일부 병원들이 부당 수급한 의료급여비의환수를 면탈하거나, 각종 위법사실에 대한 제제를 면하기 위해 의료 브로커를 통해심평원 전․현직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이 경찰 수사로밝혀진 사안이다, |
그간 시중에, 일부 심평원 고위 퇴직자들이 특정 병원에 고문으로위촉되어 요양급여비 삭감방지 등에 관여하면서 불법 자문료를 받아오고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어 구속된 첫 사례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인술을 바탕으로 하는 의료업계가 잘못된의료 절차와 행정을시정치 아니하고 로비를 통해 무마하려는 것은 결국국민의 생명과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 처벌되어야함을 각인시켰다고 평가했다
한편 A씨의 경우,가짜 고문으로 위촉된 후, 심평원 임·직원들 상대로 로비를 벌이기 위해여러 차례 만나거나 통화를 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실제 단속 병원들에대한 로비가 성공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병원장들은 A씨가 아직 심평원 직원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행사할 수 있어, A씨가 심평원 직원과 결탁할 경우 진료비 심사등이까다로워 지거나,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 질 것을 우려하여,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자문료를 지급해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추가단서 확보 및 방증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원의 구체적 사용처 및 심평원 내부 직원들과의 추가 연계성 유무 등에 대해서 확대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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