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에 상가 원룸에 침입한 특수절도 피의자 검거
10대 커플,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절도·사기 등 범행까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3 13:03:06

【전라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상가, 원룸에 들어가 TV, 금고 등을 절취한 A군(18세)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이들로부터 훔친 TV 등 전자제품을 매수한 중고가전매장 업주 C씨(남, 27세)는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군 등은 10월 중순경부터 10여회에 걸쳐 빈 원룸이나 상가를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TV 9대, 스마트폰 2대, 금고 등을 절취한 후, 중고가전 매장에 판매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돈만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인터넷 물품거래사기를 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은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탕진하자 위와 같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 또한 모두 인터넷 도박으로 잃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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