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만기일 상환기일 연장 추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1-26 11:53:04
【목포 = 타임뉴스 편집부】목포시가 대양산단 조성 관련 대출금 1차 상환기일(’16.4.2)이 다가옴에 따라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전체 대출만기일을 2019.4.2.로 일괄 연장하고,이자율도최초 5.5%에서 3.5% 이하로 인하함으로써 금융비용을 대폭 절감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시는 대출만기일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민선 5기인 ’12.3.28.체결된 금융약정서에 따르면 대양산단(주)는 ‘16.4.2. 산단조성 관련 대출금 중50%에 해당하는 1,454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15.11.25. 현재 분양률은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 채무보증을 선 시가 미달액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시가 채무보증 이행을 위해 금융회사 차입 등을 통해 상환한다면채무가 증가한다. 이로 인해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25% 초과시 주의단계, 40% 초과시 위기단체)로 지정돼 자체 예산편성권 침해와 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내년 4월 2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물게된다. 따라서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지 않고 연체이자도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다.

시의회가 변경에 동의한다면 이자부담액은 크게 줄어든다. 하지만 대출금만기일을연장하지 못할 경우 시는 금융약정서에 따라 미상환 대출금 원금과 동 선취이자의 합계액에 연 9%의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 경우 만기연장일(’19.4.2) 기준으로 이자는 3년간 총 889억원이다.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19.4.2.로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만 지급하면 되고, 이는 이자가 약 666억원 절감되는 것이다.

대출만기일 3년 연장은 시가 이자비용을 추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약정서에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해야 될 이자비용과 동일한 것이다.

산단 분양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실한 상황이다.통상 산업단지 분양은 최소 5~8년 이상 소요되는데 시의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를 위해서는 대양산단 준공 이후 최소 3년 이상이 필요하다. 또 시가 ’15.10월말 현재 차입금 등 채무 764억원을 3년간 496억원 상환할 계획임에 따라 ’19.4.2.에는 채무가 268억원으로 줄어들고,총 시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3.4% 수준으로 대폭 하락한다. ’19.4.2.는 시가 행정자치부의 재정위기단체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시점이다.

시는 시의회의 변경 동의를 받아 대양산단 대출만기일을 일괄 연장하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위기 해소, 666억원의 이자비용 절감 및 충분한 분양기간 확보 등 긍정적인 효과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각계 전문가 그룹 등과 혼연일체가 돼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등 재정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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