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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달부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반 5명 2개반을 운영하여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를 불법투기 또는 소각하거나 재활용품을 혼합배출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과 재활용품 등 분리수거 생활화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천시는 12월 1일부터 청소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과 시민 만족형 청소서비스 제공을 위해 생활쓰레기 수거시간을 평일에는 08:00~17:00, 토요일에는 08:00~11:00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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