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체납비중이 높은 8개소 실과소장이 참석해 올해 세외수입 징수와 체납을 분석하고, 징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체납 정리 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과태료와 과징금, 이행강제금, 재산임대수입 등으로 행정 각 부서에서 부과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교통과 과태료(50%), 농업정책과 주민소득자금(37%)이 주 체납액으로, 90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심묵 부시장은 “세외수입이 지방세와 더불어 시 재정에 중요한 재정임을 인식하고 자주재정 확충을 위해 각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고 체납액 일소에 특단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시는 연말까지 특별징수기간을 확대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액과 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와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현지방문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는 등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