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 심야에 상가, 학교 등에 침입한 피의자 검거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상가털이, 차털이 등 범행 일삼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2 12:29:23

【전라남도 = 타임뉴스 편집부】 광양경찰서는 심야에 상가, 학교 등에 들어가 TV나 컴퓨터 등 전자제품, 건설공구 등을 절취한 A씨(남, 39세)를 상습절도 혐의로 검거하여 구속했다.

A씨는 8월 중순경 상가에 침입하여 컴퓨터 2대를 훔치는 등 11월 중순까지 10여회에 걸쳐 심야에 빈 상가나 학교, 어린이집 등을 돌아다니며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전자제품, 건설공구등을 절취하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 손잡이를 무작위로 잡아 당겨차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 선글라스 등을 절취했다.

경찰은 동일한 수법의 절도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수사전담팀을구성, A씨를 검거하였고 검거과정에서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여 35점의 피해품을 회수했다.

A씨의 주거지에는 52인치 TV 2대, 컴퓨터, 빔 프로젝터, 내비게이션, 각종 건설공구 등 그 동안A씨가 절취한 시가 1,800만원 상당의 물건들이 쌓여있었고, 위 물건들은 모두 압수조치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술에 취하면 도벽이 생겨 습관적으로 상가 창문이나 차량 문이 열려 있는지 확인해 보고,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침입 강,절도 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관할 및 기능을 불문한 총력대응 체제를 마련하여 사건 발생 시 조기에 검거함으로써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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