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시정홍보 활성화 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브리핑실을 기자회견이 있을 때만 개방 함으로써 소위 회원사 위주의 상시점유를 해소시켜 지역 언론의 건전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지역 언론 선진화를 꾀하고자 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천안시의회 주일원 의원은 "소위 회원사 위주로 브리핑실을 상시점유하고 기자회견과 기사의 정보를 독점한 결과 회원사에서 천안시 광고비를 독점하다 시피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언론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브리핑 주체가 기자실에 사전 공지 없이 들어와 기자회견을 하는 관계로 상시 점유하고 있는 회원사 외의 다른 언론사는 브리핑이 있어도 취재를 하기 어려웠고, 또한 사전에 공보관실에 통지를 해도 결국은 회원사 간사에게만 통지하는 것" 이 관행임을 꼬집었다.
본 조례개정안에는 브리핑실 이용을 원하면 공보관에 사전 신청하는 절차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모든 브리핑 일정을 공보관에서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사전 파악된 브리핑 일정을 천안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 모든 언론사가 알 수 있어 시민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 동안 회원사에서는 광고를 독점하다시피 받아왔고, 브리핑실의 상시점유, 기자회견 정보 독점 등의 특권을 누려왔다며, 전체 언론사가 아닌 일부 회원사가 누려온 이러한 일련의 특권들로 인해 천안 지역 언론 환경이 왜곡 됐고, 왜곡된 언론 환경을 바로잡기 위해 천안시의회가 나서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천안시의회는 회원사에서도 그 동안 누려온 기득권을 내려놓고 시민들에게 보다 신속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언론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천안시의회 조례개정안 의결은 오는 7일 예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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