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시민 권리 찾기 앞장서다
박한 | 기사입력 2015-12-07 07:10:03
【사천 = 박한】사천시(시장 송도근)는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 350개소의 총유재산에 대한 일제조사․정리를 지난 3월 착수하여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총유재산은 공동소유재산으로 다수의 공유자가 개인 단독이나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나 집합체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 마을재산, 경로당재산 등을 지칭한다.

이번 총유재산 일제정리는 송도근 사천시장이 올해초 마을별 공유지분재산의 문제점을 간파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마을 공동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에 따르면 총유재산의 소유권이 일부 마을 대표자나 지역의 유지로 된 경우 ▲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로 인한 분쟁, ▲공유자의 채권채무에 따른 재산권 압류로 인한 분쟁, ▲공유자간의 합의로 의도적인 매매로 인한 공동재산의 사유화 분쟁 등의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한다.

시는 이번 일제조사를 통해 총유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할 재산 중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거나, 공유지분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물 14동과 토지 1필지를 사천시로 기부채납 받아 시에서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토지 2건과 지번․소유권 정리 착오로 잘못 기재된 토지 13건에 대해서도 총유재산으로 바로잡아 정리를 마쳤다.

특히 시는 이번 일제조사․정리를 통해 특별한 총유재산을 발견했다.

A마을 경로당의 경우 당초 78명 명의로 공유 등기되었던 것이 공유자 사망에 따른 상속등기로 현재는 228명으로 늘어났고, 또 다른 B마을 창고는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근저당 설정과 가압류 등으로 재산권의 누설 위험성을 발견하고 즉각 해당마을 행정지도에 나섰다.

한편 시는 정동면 대곡새마을회에서 1943년경 대곡마을 주민들이 땔감 등을 판매한 금액과 가구당 임야 매입대금을 분담하여 ‘대곡원일(大谷源一)’, ‘대곡원이(大谷源二)’로 등기한 임야 중 현재까지도 마을회가 아닌 공유지분 명의로 추정되는 약 595,000㎡의 임야를 발견하고 시에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총유재산으로 정리할 것을 지도했으나, 아직도 공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어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뜻을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민선6기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의 공동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바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민법에서 공동소유재산으로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재산을 “공유재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 된 종중재산, 마을재산, 경로당재산 등을 “총유재산”,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 된 재산을 “합유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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