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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등에 의하면 시장 등은 오염물질이 흘러들어 농어촌용수가 오염돼 영농과 농어촌 생활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과징금 부과 시설 폐쇄 명령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지만 농수로의 생활폐수 및 공장폐수의 유입은 공장난 개발에 따른 부작용"이라며 "공사의 경우 용수관리권만 있지 단속권이 없어 공장 등의 건축 허가권이 있는 시에서 허가단계에서부터 용·배수로 적정설치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용·배수로의 수질을 보호하고 농수로로 흘러들어가는 오염원이 없어야 하는데 하수관로가 없어 오염된다"며 시에서 하수관로 설치 방법뿐이라며 농수로와 하천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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