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조례 경진대회 1위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07 11:42:09
【이천 = 타임뉴스 편집부】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제정·시행 중인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 조례’가 2015 지방자치 좋은 조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됐다.

이번 ‘2015 지방자치 정책대회’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정부와 의회의 성과를 홍보하고 민생과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됐다.

특히,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는 전국 1위의 성적으로 100대 좋은 조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100대 좋은 조례는 전국의 각 지자체와 의회에서 제출한 362건의 조례를 심사위원 심사 70%, 온라인 국민공감 투표 30%를 반영해 선정했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6년 에너지기본법을 제정하여 지방 중소도시 등 소외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또, 2010년에 개정된 에너지법에서도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게 보편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국도비가 지원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농촌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고, 그게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 탄생의 큰 배경이 됐다.

특히,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조병돈 시장이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공약사업으로 내 걸고 지금까지 착실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물론 넉넉지 않은 지방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이 쉽지는 않지만, 평소 도·농간 에너지 복지 격차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오던 조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게 됐다.

조례에서는 농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또 지원범위도 본관, 정압기, 공급관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는 등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조병돈 시장은 “올해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이천 지역 7개 마을에 13억 원 가량을 지원하여 총 1,040여 세대가 혜택을 받았다.”면서, “이천시에서 시작된 소외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이 전국의 많은 소외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사업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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