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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다방’은 노래 등 흥미를 유발시켜 생활용품을 미끼상품으로 무료지급하며 행사장으로 노인 등을 유인해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행위다.
산청군은 시니어 감시원 5명을 투입해 지역 내 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을 순회하며 불법 영업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떳다방’에 대한 신고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출동해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건강식품, 의료기기 등을 질병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허위 과대광고 하는 ‘떳다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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