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누읍동 공단 내 “공장 건물이 소매점으로 둔갑”
나정남 | 기사입력 2015-12-09 10:07:46
대형가구 유통 아울렛 출점 .. 관내 골목상권 침해 ‘심각’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내 공장건물 소매점으로 전시·판매…곳곳 불법건축물로 ‘얼룩’

市 건축과 “불법건축물 확인되면 이행강제금·사법부 고발

【타임뉴스 = 나정남】 건축법상 공장으로 허가된 건물에 대형 가구 유통점이 입점해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9일 오산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경 오산시 누읍동 **-* 번지(대지면적 6713㎡) 일원에 대형가구 유통점이 입주한 후 공장내부를 전면 보강한 후 개점한 바 있다.

건축물대장 확인 결과 이곳은 1층 B동 철근콘크리트조 제1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42 ㎡), 철근콘크리트조 (공장 911.08 ㎡), 세맨블록 슬래이트(공장 229.45㎡), 철골조 (창고 19.35㎡), 공장 용도로 허가를 받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소매영업을 하고 있어 감독관청의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공장 B동 1층에 제1근린생활시설(소매점 33.42 ㎡) 중 1개소는 소매점인데도 감독관청에 신고를 하고 나머지는 공장 및 창고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물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장동 건물에는 옥상간판을 비롯해, 외벽에는 신고도 하지 않은 불법 광고물들을 부착한 후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형 가구 유통점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관내 영세 상인들의 볼멘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오산에서 20여년 동안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는 H(60)씨는 "지난 9월 누읍동에 대형 가구점이 입점한 이후 매출이 80%나 감소됐다“며 "행정기관이 대형 유통점들의 무분별한 출점을 방관한 사이에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의 몰락을 지켜봤으면서도 이런 불법 영업을 방치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시 건축과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불법 건축물로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는 물론,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유통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사실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아본 후 합법적인 절차를 모색하겠다며, “자신도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으며, 법에 준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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