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53명 명단 공개
김성호 | 기사입력 2015-12-14 07:50:06
【울산 = 김성호】울산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53명(개인 28, 법인 25)의 명단을 12월 14일 공보, 시, 구․군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체납금액은 총 54억 4,800만 원이다.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정착을 위해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지난 2006년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 따른 것.

명단공개 대상자는 3월 1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000만 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이다.

울산시는 지난 4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1차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정하고 6개월간 소명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11월 19일 2차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중인 자, 재산상황 등을 살펴 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등은 제외했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가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지난해까지 공개된 자를 제외하고 신규로 발생된 체납자 총 53명(54억 4,800만원)으로 개인은 28명(26억 1,100만 원), 법인은 25개 업체(28억 3,700만 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정홍준(66세) 씨로 경남 통영 소재 ㈜성동조선해양의 창업자로 2008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3억 5,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현중산업㈜(대표 한명수)으로 동문아뮤티사업 분양저조로 인한 자금 경색으로 부도가 나 2012년 6월 30일 폐업 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3억 600만 원을 체납하고 있다.

체납자가 종사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제조업 17명(32%), 서비스업 14명(26%), 건설업 12명(23%), 기타 10명(19%) 등의 순이다.

체납자의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체납자 16명(30%)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 24명(45%)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 13명(25%)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명기간 중 총 11명으로부터 압류부동산 공매와 예금 추심 등으로 3억 1,000만 원을 징수했다.” 면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요청, 체납처분 면탈행위 조사, 부동산 및 금융자산 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보다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