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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단속의 형식으로 실시된 이번 단속은 청소년지도위원 10명이 참여해 관내 35개 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출입 및 고용과 청소년 윤락알선 그리고 술․담배․환각물질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차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날 창선면 소속직원들은 지난 3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으로 주류․담배 판매 업소에서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 ․ 담배 판매 금지’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에 따라 지역 내 주류·담배 판매 업소와 음식점 등에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스티커를 배부·부착하도록 지도했다.
또 창선면민과 업주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 관련 홍보물 배부를 실시해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과 지역주민의 관심도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현근 창선면장은 “청소년 지도·단속을 단발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향후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해 지역 내 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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