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2기분 자동차세 34억원 부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2-14 11:17:51
【정읍 = 타임뉴스 편집부】정읍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2만1천926건 34억4천4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하고 지난 10일자로 고지서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

시에 따르면 부과액은 지난해 12월에 비해 1억8천400만원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1천165여대(49,961대→51,126대) 늘어났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간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이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경형승용차, 화물 및 승합자동차 등) 지난 6월 1기분에 전액 부과됐다.

시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자동차세 본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1개월 경과 시 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간 최고 72%까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2016년 2월 29일에서 2015년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기 후 납부할 경우 세입이 감소해 내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어 납기 내 납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가능하고, 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으로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위택스’ 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한 후 ‘스마트위택스’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이동시킨후(PC→스마트폰) 앱을 실행하여 로그인하면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위택스’ 앱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방세뿐만 아니라 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까지 언제 어디서나 한 번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차 이용자가 확대되고 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세무담당자 또는 시청 세정과(☎539-526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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